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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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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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추정전손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效用)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 후의 시장가격을 초과 함으로써 전손에 준(準)한 것으로 추정되었을 경우, 이것을 추정전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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