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항금지 (Emb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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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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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발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화물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자국 영토내에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항(港)으로부터의 출항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출항금지에 의한 손해는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 ^ Clause)인 경우 보험자는 면책이지만 미리 전쟁위험(War Risk) 담보의 특약을 맺으면 부활담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