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가능신용장 (Revocabl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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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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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능신용장은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어느 시점에 있어서나 발행은행이 조건변경을 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8조 a항). 그러나 이것으로는 모처럼 신용장이 발행되었더라도 수익자 및 그 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받은 은행의 지위가 불안정하므로 통일규칙은 구제조치조항을 설정하고 있다. 즉 취소가능신용장이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타은행이 조건변경 또는 취소통지를 받기 전에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된다고 간주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한 경우 또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에 의거하여, 그러한 서류를 인수한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타은행(지정은행)에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8조 b항).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발행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한 은행 또는 서류를 인수한 은행에 대한 상환의무이지, 수익자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타은행(지정은행)은 신용장의 통지은행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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