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소장치장 반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타소장치장 반입

페이지 정보

본문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법 제66조에 의거 거대중량,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및 수출할 물품으로서 화물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시장치할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은 타소장치할 수 있으며 타소장치된 물품의 장치기간도 보세장치장 반입물품과 같이 3개월이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4 11:45:44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