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철도운송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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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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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ail의 약칭으로서 1980년 스위스의 베룬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CMR과 더불어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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