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클주의 (Tackl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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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클주의 (Tackl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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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책임구간은 적재태클에서 양하테클(from tackle to tackle)까지로 한다는 원칙이다. 해상운송인은 화물의 적재전 및 양하후(before loading and after discharge)에 대해서는 책임뿐만 아니라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은 Hague Rules나 재래선의 B/L하에서 채용되는 원칙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수취(Receipt)에서 인도(Delivery)까지」로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Tackle 전후로 확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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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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