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지지급 (Advise and Pay)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7,048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송금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외국의 은행이 수취인에게 송금이 온 것을 통지한 후 지급하는 방법이다. A/P라고 약칭한다. 이 A/P는 수취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없어도 지급은행이 수취인에게 통지한 후 지급한다. 송금은행으로부터의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외국의 지급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수취인의 지급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청구지급(Pay on Application ; P/A)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