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혜관세 (Preferential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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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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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특정국으로부터의 특정품목의 일정수량에 대해서는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특히 낮은 세율(때로는 무세)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는 관세를 말한다. 이것은 자유, 무차별을 원칙으로 하는 GATT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GATT는 영국연방의 기존특혜 및 UNCTAD의 합의에 의거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특정품의 수입에 대한 일방적으로 공여하는 특별히 낮은 세율 또는 무세를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인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