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손화물보상장 (Letter of Indem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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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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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라고 약칭한다. 본선수취증(M/R)의 적요란(Remarks)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고장본선수취증(Dirty ; Foul M/R)을 그대로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고장문언이 기재된 고장선하증권(Dirty ; Foul B/L)을 발행한다. 고장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매입을 거절하므로 송하인이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받기 위하여 선박회사에 대해서 M/R 면에 기재된 고장문언의 삭제에 관하여 그 책임은 송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기술한 서장인 Letter of Indemnity(L/I)를 선사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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