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나포부담보약관 (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포획나포부담보약관 (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페이지 정보

본문

FS^C Clause로 약칭한다. 1963년 ICC의 FPA,WA,All Risks 각 제 12조에 규정되어 있다. 보험자는 보험증권 본문중의 위험약관으로 담보를 약속한 전쟁위험 전반을 면책하고 있는 약관으로서 단순히 포획.나포만의 부담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 약관의 '고딕'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약관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구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이 효력을 발생한다. 즉 전쟁위험담보를 특약하면 이 약관에서 삭제된 전쟁위험이 담보된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4 17:38:0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