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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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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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loss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에 의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와 그 보험목적과의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예컨대 하주(Shipper 또는 Consignee)에 있어서는 화물의 소유자이익이 피보험자 이익이고 동시에 그 화물을 수하인(Consignee)이 제3자에게 전매(轉賣)하게 되면 전매희망이익도 또 다른 피보험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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