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증운임 (Additional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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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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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Surcharge라고도 부른다. 화약, 독극물 등의 위험물 (Dangerous Cafgo), 30피트 이상의 장척물(長尺物 ; Lengthy Cargo), 한 개의 중량이 3톤 이상의 초중량화물(Heavy Cargo)등에 대해서 청구되는 운임의 할증을 말한다. 선적시에 양하항을 확정하지 않고 출항후의 일정시기까지 양하항이 지정되는 양하항선택권부화물(Optional Cargo)의 경우에도 운임의 할증이 청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