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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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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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 장기자본 이동의 한 형태로 자본, 기술 및 인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경영참가없이 이자배당 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고)기관으로부터 허가(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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