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결제방식의 대금교환도 (COD: Cash on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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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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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소재국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 송부하면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로 주로 귀금속 등 고가품으로서 직접 물품의 검사를 하기전에 품질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