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전손 (Compromised Total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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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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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에 추정전손이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Abandonment)를 통지하였으나 보험자는 관례적으로 이 승낙을 거부하고 추정전손의 성립여부를 법정에서 판결받는 대신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잔존물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등의 양보를 하여 보험자가 위부를 승낙하고 전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것을 협정전손이라 한다. 타협전손 (Arranged Total Loss ; Agreed Total Loss)이라고도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