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계산의 기산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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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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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장의 유효기일란에 특정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월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예:for one month, for six months)에는 신용장 개설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계산하여 말일 하루전까지를 유효기간 만료일로 해석한다(예:개설일이 7월 6일인 경우 for one month라면 마감일은 8월 5일이 됨. 우리나라는 말일 하루전을 마감일로 민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② 기일과 관련한 특정일자 표시와 함께 to, until, till, from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그 특정일자를 포함하여 표시된 당해일부터 기간경과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③ after라는 용어와 함께 특정일이 표시되면 표시된 당해일은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간계산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④ 월의 전, 후반기 표시: 어느 월의 전반기, 후반기는 first half of a month, second half of a month로 표시하고 어느 월의 초, 중, 하순은 biginning of a month, middle, end...로 표시한다. ⑤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L/G)에 의거, 서류도착전에 화물을 미리 찾은 경우에는 at sight의 기산일이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한 때가 아닌 L/G발급일로 소급된다. 따라서 usance 신용장인 경우에는 외상기간을 L/G 발급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하고 at sight가 신용장인 경우에는 L/G 발급시에 수입상이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