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전쟁적하약관 (Institute War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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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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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8개조로 구성된 구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 또는 9개조로 구성된 1982년 신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의 특약을 맺어야 한다. 1982년 신 ICC 제 6조의 전쟁면책약관에 대응하여 전쟁위험을 부활, 담보하는 경우에는 신 협회전쟁약관을 적용한다. 먼저 형식과 구성의 양면에서 보면 1982년 신 ICC의 (A), (B),(C) 각 약관과 마찬가지로 ① 관련 약관을 총괄한 「표제」(標題)가 붙어 있다. ② 세분하여 번호가 붙어 있어 읽기 쉽게 되어 있다. ③ 제 1조에 담보위험의 내용을 규정한 위험약관을 규정하고 제 3조 이하에 일반면책 약관, 제 5조에 보험기간의 순서로 되어 있고 그 이하는 1982년 신 ICC의 약관구성을 답습하고 있다. ④ 전쟁위험만을 단독 담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쟁위험 담보약관으로서 필요한 각종 관련 약관을 1982년 신 ICC (A), (B), (C)의 공통약관에서 그대로 채용하여 재록(再錄)규정하고 신 협회전쟁약관으로서 독립성을 구비하는 체제(體制) 및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이 종래의 구 협회전쟁약관과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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