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항공화물약관 (Institute Air Cargo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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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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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중에 항공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면 항공운송인이 원칙적으로 보상하지만,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없고 협회적하약관(항공)의 일반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은 면책된다. 따라서 화물을 항공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상운송처럼 항공화물에 보험을 부보해야 한다. 항공운송의 특수성 때문에 화물탑재 항공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화물이 항공기체와 함께 전부 파손되는 전손(全損)이 대부분이므로 항공화물의 보험은 1963년 Institute War Clauses(All Risks)「협회항공적하약관(전위험담보)」가 사용되어 왔고, 신협회적하약관의 제정에 따라 1982년의 Institute Cargo Clauses(Air) (excluding sending by post)도 사용되고 있다. 이 신 약관으로 부보하는 경우에도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면책되므로 이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약인 1982년 Institute War Clauses (Air Cargo) 및 Institute Strikes Clauses (Air Cargo)의 특약을 맺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