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말라야 약관 (Himalaya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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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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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인면책약관을 말한다. 선하증권 중의 운송인에는 하청운송인 등 이행보조자나 독점계약자도 포함되고 운송인과 동일한 면책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청운송인에 의한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하주는 직접 그 하청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Himalaya Clause는 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 하청운송인이 하주로부터 직접화물의 손상에 대한 청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이 운송인 발행의 B/L 하에서는 운송인과 동일한 면책, 책임제한을 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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