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승낙② 오퍼수락③ 어음인수④ 승인 -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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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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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락(acceptance)이라 함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 표시. 청약에 대하여 승락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계약이 성립.② 오퍼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의 또는 오퍼의 본질적인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변화에 조건화된 동의. 수출업자가 먼저 offer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락 하는 것.③ 지급인(drawee)이 환어음에 "인수됨(accepted)"이라고 사인함으로써 지급하기로 동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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