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수출 (Export of Technique)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611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자국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외국에 제공하여 그 대가로서 Royalty 등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수출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이 외에 Know-How 등의 기술도 포함된다.

|
|
|
|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고객센터 |
브랜뉴플래닛(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03 두드림빌딩 419호 E-mail: admin@forwarder.kr Tel : 0507-1346-5262 Fax: 02-6911-6129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
포워더케이알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