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세 - Additional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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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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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 신고납부일부터 6월내 수정신고시 부족세액의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법규에서 정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적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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