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분류사전심사 - Advance Classification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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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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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번호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확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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