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환 - Adverse Exchange (= Negotiation by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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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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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의 송금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인 매도인이 추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환(換)을 말함. 환에는 채무자가 송금하는 송금환(Remittance)과 채권자가 추심하는 역환(Adverse Exchange)이 있다. 후자의 경우 환과 자금의 흐름이 역(逆)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역환이라고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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