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관계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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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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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계당사자는 신용장의 통지, 매입, 지급, 인수, 상환과 관련하여 특정업무를 담당한 은행을 말하며 각자의 지위는 주로 개설은행과 어떠한 약정을 맺었느냐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하나의 은행이 여러가지 은행의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도 많다(예: 통지은행이 매입, 지급, 인수은행을 겸하는 경우). ① 통지은행(Advising Bank) ②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③ 지급은행(Paying Bank) ④ 인수은행(Accepting Bank) ⑤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