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이행 조건부매매 - Agreement to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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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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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 후에 이행해야하는 수많은 조건이 붙은 이행미필매매(executory sale)를 말함. 무역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이 성립되어도 약정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1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 사이에 매도인은 약정 물품 공급에 대한 수많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매수인도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모두에게 미 이행조건부 매매임. 이에 반대되는 매매는 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약정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 이행필매매(executed sal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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