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 사이의 무역균형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연계무역방식의 대금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원래 Escrow라는 말은 은행 등과 같은 제3자에게 일정한 물건을 위탁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 위탁한 물건을 특정인에게 양도할 것을 의외한 신탁행위를 뜻한다. Escrow Credit은 수입업자가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에 신용장의 한 조건으로 그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익자 명의의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에 기탁하여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원신용장 개설자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신용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