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TES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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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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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7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이 발효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371개 품목, 야생조수 66개 품목 및 의약품용 동식물을 수출입하려면 해당 동식물 표본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도감(영문)과 CITES협약관련 수출입인허가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각종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야 해당물품의 반출입이 가능하다. 수출입인허가 기관별 대상물품으로는 ① 환경처가 조류 및 포유류를 제외한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수산직물 등 371종 ② 산림청이 조류, 포유류(고래목 제외) 667종 ③ 보사부가 의약품용, 동식물, 특히 한약재로 많이 수입되는 서각, 호골, 사향, 웅담, 구판, 미황, 영양각, 노회, 건사, 녹용, 녹각, 섬서, 우담, 천담서 등 동식물재료와 이를 약제용으로 정제추출한 것도 수출입시 세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