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인의 승인을 얻거나 관습에 따라 갑상위에 적재된 화물을 말한다. 관습상 발화성 액체나 독가스와 같은 위험물, 선창내에 적입하기 어려운 장척물의 철강재나 동식물 등은 특약에 의해서 갑판적이 인정되고 있다. 갑판적 화물은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주는 그 위험에서 면책되고 있다. 통상 해상보험에서도 이것을 담보하지 않아 이 위험을 담보하려면 특약을 하고 할증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미리 선박회사의 양해를 얻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운임도 지급해야 하며 모두수출자의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