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인도 조건부거래 -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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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인도 조건부거래 -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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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가 스스로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의 해당지역에 자기의 지점(출장소)이나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방식.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의 소재국가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여기에서 인도함으로써 책임과 위험을 면하는 거래조건을 가리킴. 그러므로 수입지 인도조건은 무역가격에 속하며, 국경인도가격이 이에 해당함. 보세창고에 화물이 입고되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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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0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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