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위반 -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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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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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함. 이러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특정이행명령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짐. 무역거래에 있어 처음 계약한 사항과 수량이나 품질 등에 있어 차이가 있거나 주문한 것과 규격 등이 다른 경우 등을 포함하며 하자가 없더라도 주문과 다른 경우 광범위하게 사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