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지불 (着支拂) 수수료 - Charges Collect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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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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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장상에 운임과 종가 요금을 수하인이 납부하도록 기재된 화물을 착지불화물이라 하는데 이러한 화물에 대하여 운임과 종가 요금을 합한 금액에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지불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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