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강제인증제도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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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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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1일부터 중국정부가 독자적으로 바코드 표준을 도입하여 주로 전기ㆍ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인증제도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인증기관(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으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만 대중 수출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