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덤핑, 우회수입방지 - Circum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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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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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고자 완제품 대신 부품을 수출하여 수입 국내에서 조립하거나 혹은 제3국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관행을 말함. 우회 덤핑 개념은 광범위한 개념이나 최초의 우회 덤핑제도인 EU의 우회덤핑제도는 반덤핑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역외의 수출기업이 핵심부품을 EU역내의 조립 생산 공장으로 수출하고 이 공장에서 조립하여 유통시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음. 따라서 이러한 우회덤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