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제품 - Compensating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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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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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a) 국내가공 절차의 이용이 허가된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선의 결과로서 국내에서 획득된 것 또는(b) 국외가공 절차의 이용이 허가된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선의 결과로서 외국에서 획득된 것(*)주) 어떤 국가에서, 경우에 따라 일시 국내가공 허가를 받은 또는 국외가공을 위해 일시 수출된 성상, 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 수입, 수출 또는 국내 물품의 처리를 통하여 획득된 제품은 보상제품으로 간주됨.(동등물품에 의한 상계) * 1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