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관세 - Compound Duties (= Compound Tariff, Mixed Tariff, Mixed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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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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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 및 종량세를 조합시킨 과세방식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함. 이 과세방식에 따라 선택 관세(alternative duty)와 복합관세(compound duty)로 나눠짐. 전자는 종량세와 종가세의 어느 것을 선택적용하고 후자는 종량세 및 종가 세를 결합하여 적용함. 본래 종량세는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여기에 일정의 종가세액을 플러스하는 복합 관세를 적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