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보정 - Correction of Tax (= Revision of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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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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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날부터 보정기간(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바로 잡거나 세관장이 바로 잡도록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