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부비용 - Cost of Sto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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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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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작업은 선주의 사용인인 stevedore의 책임 하에 행하여지지만, 용선계약에서 용선자 스스로 stevedore를 임명하여 적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부비용(stowage charge)도 위험도 용선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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