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 상품, 모조품 - Counterf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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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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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양 생산·판매하는 것. 가짜제품을 원제품처럼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이루어짐. 진품에 비하여 그 외양과 품질이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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