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진적수용 - Creeping Ex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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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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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초래하는 수용은 아니나, 개별적 조치가 누적되어(a series of actions) 투자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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