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적기준 - 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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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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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이 아닌 FTA상 대국산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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