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적피해판정 - Cumulativ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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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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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에 따른 피해 조사 시 한 덤핑 행위국으로 부터의 수입 물량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으로부터 수입된 모든 수입물량이 국내 산업에 야기한 피해를 합산하여 피해판정을 하는 것. 이 원칙에 의하면, 소량 수출국 또는 수출량이 감소하는 수출자의 경우, 대량수출자의 수출량과 누적되어 피해가 판정되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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