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통관대리인 - Customs clear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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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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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세관통관에 대한 주선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세관과 직접 거래하는 자(*)주)1. 관세통관대리인의 예는 세관대리인, 관세사 및 화물주선업자 등임.2. 일부 국가는 세관통관대리인 또는 관세사가 세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거나 인가를 받도록 요구됨.3. 또한 "제3자" 용어 참조* 1974 교토협약 부속서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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