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유류 통관협력, 섬유의류 통관협력 - Customs Cooperation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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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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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측이 체결한 FTA에서 섬유무역관련 조치의 시행 또는 지원, 원산지의 정확성 제고 및 검증, 섬유무역관련 국제협정 이행 지원 및 섬유무역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통관절차상의 협력조항을 반영해오고 있음. 특히 수출업 목록의 유지 및 제출, 수출기업의 생산기록 유지, 섬유제품 원산지 입증을 위한 제도수립 및 유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