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연손해 - Delay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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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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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은 출항의 지연(delay in the commencement of voyage)및 항해의 지연 (delay in voyage), 적재 및 양하 작업의 지연을 말함. 이러한 지연으로 화물이 부패하거나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의 손해를 delay damage라 함. 해상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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