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선료 - Demur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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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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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운송에 있어, 허용된 무료 기항기간내 터미널로부터 화물을 반출하지 못한데 따른 부담금. 또한, 소정기간 내에 선박에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한데 따른 부담금.② (미국) 국내운송에 있어, 허용된 무료이용기간을 넘어 선사의 장비를 사용한데 대하여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적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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