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운송원칙 - Direct Consignment (= Principle of Direct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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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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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그 원산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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