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운송조건 - Direct Consign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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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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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조건은 수혜국에서 수출된 상품이 GSP공여국으로 수송 시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조건으로 통상 제3국의 경유 없이 수혜국(수출국)에서 공여 국(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함. 그러나 지리적으로 수송에 있어서 부득이 할 경우, 수송상의 이유로 환적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국의 경유가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해당경유국의 세관감독 하에 있어야 하고 교역이나 소비에 공여되지 않아야 하며 환적 또는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