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통로제도(적색/녹색) - Dual Channel System (RED/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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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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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여행자가 두 종류의 통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신고하도록 허용하는 간이 세관통제 시스템. 녹색표시로 식별되는 하나는 면세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량 또는 가격의 것, 그리고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적색표시로 식별되는 다른 하나는 그 외의 여행자를 위한 것임.주) 이 제도의 목적은 빠른 화물신고와 여행자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