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수출면세 - Duty Exemption on Temporary Importation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5,754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5,754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수입물품이 성능이나 형태 등에서 계약상과 상이하거나 중계무역 등을 이유로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해야 할 관세 등을 면제하는 것.
추천 0